국토교통부,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토교통부,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