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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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여성 벌금형

주차관리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하자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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