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5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이에 김 위원은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에 맞는 선서를 하려는 것이다.선서를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겠느냐고 물은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자 김 위원의 퇴장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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