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물 운전 혐의' 개그맨 이경규에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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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물 운전 혐의' 개그맨 이경규에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던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밝혔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음주 상태와 유사한 인지·운동 기능 저하를 일으켜, 운전 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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