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본다…오늘부터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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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본다…오늘부터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는 법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또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며 “근로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제받은 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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