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씨(65)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씨는 6월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