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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