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지원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 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재무 담당이던 최씨가 법인 자금과 허 대표의 개인 자금을 관리했고, 회계사이자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인 송씨가 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 등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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