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중상을 입었던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사망하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A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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