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이 직접 민원 창구에 앉아 소비자들을 만나며 금감원 최우선 가치가 ‘소비자보호’임을 재확인시켰다.
이 원장은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해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백내장 실손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2명과도 각각 상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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