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과 업무 보수 지급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바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당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조현준 효성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합의서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바른이 압박하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바른과 업무보수 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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