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 정상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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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 정상운영 재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개인정보 포털'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이 정상 복구돼 5일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및 '지우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공공기관은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안내받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은 관련법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를 소개·안내하고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단(이메일, 팩스 등)을 운영했고, 이번 시스템 복구로 대체수단 외에도 온라인 신청·접수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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