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숨져…경찰 오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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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피해자 1명 숨져…경찰 오늘 구속영장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전날 조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다시 살피도록 하는 '통상회부'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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