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꼬드겨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숙식 제공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며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시키게 한 뒤 배달업에 강제로 종사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배달노예'로 삼았다"며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시키고, 도망친 피해자를 찾아가 약취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C(20대)씨를 데려와 배달일을 시킨 뒤 임금을 가로채고 흉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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