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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