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안전모 없이 킥보드 타면 안 돼"…제주 위반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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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안전모 없이 킥보드 타면 안 돼"…제주 위반 사례 잇따라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올해 9월까지 409건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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