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퇴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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