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20대들…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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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한 20대들…항소심서 형량 늘어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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