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대부분은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사고다.
최근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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