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002210) 회생절차가 본질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사유로 회생을 신청했지만, 직전 최대주주 변경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경영권 방어용 회생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인은 회사의 실질적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회생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공동관리인은 회생절차가 경영권 방어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동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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