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양주시청)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 결과에서 기업(생업) 개선 분야 신규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신규사례 선정은 양주시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의 성과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신규사례 선정으로 기초지자체의 선도적인 드론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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