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감 사기범이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후 한 달 넘게 도주 중인 가운데, 현행법상 임시 석방자 관리·감독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본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