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치고 도주한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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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치고 도주한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쳐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서도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됐다.

또한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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