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쳐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서도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됐다.
또한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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