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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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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