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등학생의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습 시간 제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서울 학생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2007년 서울시교육청은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늘리는 학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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