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시 1일근무 8시간제한'…사회적대화 논의테이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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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1일근무 8시간제한'…사회적대화 논의테이블 오를까

새벽배송 폐지 논의는 택배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지만, 장시간 근로를 단축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중인 노사정 기구에서도 야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야간 노동과 관련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전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는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3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야간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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