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1억원 이상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62여만원을 수거한 뒤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 등은 모두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라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고액을 벌기 위해 이를 외면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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