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소환에 응했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