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로 횡령 피의자로 몰렸던 A씨가 누명을 벗은 일이 뒤늦게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서울 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지인이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송치해 지난 8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이 조작된 정황과 대출 상담 녹음에서 B씨가 A씨에게 답변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