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며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과도한 추정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 불허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의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가 이미 장기간 진행된 상태로, 피고인의 자택 및 관련 장소, 피고인과 연결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며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범위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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