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시‘’인구감소지역‘’배려, 균형성장 3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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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시‘’인구감소지역‘’배려, 균형성장 3법 대표발의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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