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부녀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의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법 절차를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