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시간 만에 신생아를 보육원이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모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육원에 유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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