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설탕 과다사용세 국회 토론회에서 정태호 의원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권고 기준보다 더 많은 첨가당을 섭취하고 있다”며 “설탕세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당 함량이 높은 가당 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만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탕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식품기업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만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의 건강을 향상해 건강가치를 창출하는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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