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한 6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31일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사문서 위조·행사했다며 허위 고소한 오피스텔 관리단 부회장 A(65)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소장 B(67)씨와 관리사무소 경리 C(56)씨로부터 현금 인수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음에도 두 사람이 확인서 32매를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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