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자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해 1인당 일 최대 600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방문목욕은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건별로 지급되도록 가산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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