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교제 중인 여성과 여성의 모친에게 6억여원을 투자받은 뒤 몰래 국내 주식에 투자해 모두 날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중국 사모펀드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연 15~20%의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며 2020년 6월까지 B씨에게 1억2600만원을, C씨에게는 6억3500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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