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재판소원제·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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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재판소원제·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김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재판소원제 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법안을 사실상 합친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 기본권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 법안 제안 설명에서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 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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