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권을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매각할 수 없다.
금융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소멸시효를 완성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해오는 관행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채권추심 전문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확인된다는 점을 이용,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채무 상환을 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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