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의 주거지에서 SNS에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마약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광고하고 판매했는 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마약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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