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희귀병' 걸린 20대 남성…법원 "정부가 보상하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코로나 백신 맞고 '희귀병' 걸린 20대 남성…법원 "정부가 보상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귀 신경질환을 앓게 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비록 확진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접종 약 10시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난 점에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심의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