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후 행복청 운영 법인에 기부하고, 완공 단계엔 세종시로 이관해 지자체가 운영·관리를 맡는 형태다.
예산 부담 주체를 넘어 공동캠퍼스 이관 시기에 대한 간극도 커지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일 2026년 본예산 편성 계획 발표 자리에서 "공동캠퍼스 인수와 운영에 대해선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인수 시점은 따져 볼 문제"라며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캠퍼스는 현재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가 아니라, 완공 전까지 중앙부처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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