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강제추행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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