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책임 강화"…여전사·대부업자 본인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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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책임 강화"…여전사·대부업자 본인확인 의무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들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와 대부업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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