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 침해 판결을 받고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노타는 공모가 대비 240.66% 오른 3만10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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