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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