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김 대표 없이 치러지게 됐다.
KT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후보군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달 중 최고경영자(CEO) 공개 모집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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