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지만, 당·정·대간 조율 없는 법안 추진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결국 협치가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당·정·대간 소통 없이 추진된 법안으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모두 체면을 구긴 꼴이 된 셈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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