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영 책임자인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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