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 행정에 나선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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